[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51)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28일(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49)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51) 경남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날 특검 측은 김 지사에 대한 댓글조작 공모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모바일 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특검은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 만 아니라,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댓글조작을 이어가는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직, 센다이 총영사직 등 인사 청탁이 오가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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