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가수 장우혁과 공연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상표권자 김경욱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피소를 당했다.

김경욱은 SM엔터테인먼트 재직 시절 H.O.T를 기획 및 멤버 캐스팅을 담당했던 인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했고 H.O.T. 에 대한 서비스권, 상표권은 김경욱이 갖고 있다.

김경욱 측은 지난 26일 H.O.T. 공연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하며 앞으로 공연 등에서 H.O.T. 관련 상표와 로고를 쓰지 말라는 사용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또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 달라는 의사 표명을 하는 형사 고소장을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28일 김경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H.O.T. 관련해 김경욱이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번 공연을 이미 다 기획해놓고 연락이 왔고, 이런저런 논의를 했지만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강행했다"라며 고소장을 접수한 배경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공연 자체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상표와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표권자,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협상이 결렬되자 그냥 강행을 해버렸다. (상표와 로고) 일부 변형을 하긴 했지만 일단 사용된 부분이 있으니 저희는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H.O.T. 멤버 중 장우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장우혁이 이 공연을 기획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장우혁이 제일 먼저 연락이 왔고 적극적으로 합의 과정에 참여했다. 개인적으로 SNS에 홍보하면서 상표와 로고를 사용했기에 피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경욱 측은 H.O.T. 콘서트 개최 소식이 알려진 지난 8월 공연기획사 측과 로열티 지불에 관한 협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지난 10월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서는 H.O.T.라는 이름 대신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스(High 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자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상표권과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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