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검찰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압수수색에 나섰다.

26일(오늘) 오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특별감찰반 사무실에 대해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해,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생산한 각종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고,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 역시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대상 범위와 압수수색 영장 제출 형태 등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도읍·강효상·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특감반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산하 기관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인사·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을 상대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특감반은 검찰, 국세청, 감사원, 경찰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로 구성된다. 특감반장은 검찰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부부장급 검사가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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