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49)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26일(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은 댓글조작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 모씨와 '서유기' 박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그 외 7명의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날 특검은 "증거가 명백함에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서 모든 혐의를 병합해서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드루킹 김씨 등은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소수의견을 다수 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드루킹 김 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월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씨와 함께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는 오는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