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2019년 1월 2일부터 확대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청년 특화 상품인 이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하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로 이 청약통장의 가입 자격을 제한해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통장에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선 조치에 따라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x 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더욱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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