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이명희를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이명희는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모녀가 동시에 기소되고 이명희가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현아는 약식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검찰은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리고 검찰은 이외에 다른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나머지 대한항공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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