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찍어 촬영해 극단적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안모 씨(25)가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행동이 단정치 않게 보였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범행했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려 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 또 피해자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봐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퍼져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명백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다"며 "처벌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전공 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 그러던 중 휴게 공간 문제로 동료 남성 모델 A 씨와 다툰 후 안 씨는 홧김에 휴식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 혐오 성향 사이트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안 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피해자 A 씨에게 5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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