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성룡 기자 = 넥센의 이택근(38)이 '문우람 폭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택근은 넥센 구단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3년이 훨씬 지난 일이고,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했더라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당시 주장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선수단 분위기와 기강을 살펴야 한다고 하더라도 문우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주위 모든 분들께도 사과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택근은 “이 때문에 내가 비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당시 심각한 상황의 폭행은 아니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다. 또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선-후배 간 폭행을 당연시하는 팀으로 오해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2015년 5월 그날 이후 우리 팀에서는 그 어떤 폭행 사건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논란이 된 폭행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에 일어났으며, 문우람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승부조작 관련 혐의의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폭로했다.

문우람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브로커와 가까워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팀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머리를 맞아 뇌진탕 증세가 오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후 브로커가 위로해주겠다며 접근해 친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우람은 기자회견 당시에는 해당 선배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KBO는 이와 관련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넥센 구단은 해당 내용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KBO에 제출했다.

넥센 측은 "상벌위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면서 "관련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우람 측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고, 마감일까지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어 자체 조사 내용을 KBO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택근은 19일(오늘) 오후 KBO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정규리그 36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날 KBO는 이택근에게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해 KBO 정규시즌 36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해당 사안을 KBO에 보고하지 않은 넥센 구단에는 엄중경고의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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