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 1 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황민)이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에 취해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난폭운전을 해 사상자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황민에 대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엄벌에 처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자신의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SRT헬캣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정차 중이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황민의 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가 사망하고, 황민 등 동승자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황민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승용차는 시속 167km로 빠르게 자동차 사이를 추월하는 일명'칼치기'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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