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일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을 찾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청은 이덕선 현 이사장이 앞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을 때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원안 통과 시 집단폐원'을 주창한 '강경파'로 분류된다.

한유총은 지난 10월 16일 정기 이사회에서 비대위원장 선출안건을 처리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이사들에게 사전고지되지 않아 한유총 정관상 의결 시 '재적이사 전원출석과 출석이사 전원찬성'이 필요했으나 당시 38명의 이사 가운데 31명만 참석했고 심지어 참석 이사의 70%(20명)는 미등기이사였다.

이 이사장이 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점도 한유총 정관에 어긋나는 절차상 문제로 지적된다.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전날 출범한 '이덕선 이사장 체제'가 바로 좌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유총이 현재 사용 중인 정관이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이 정관에 근거해 진행된 이사장 선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 ▲ 광화문집회에 교사를 강제동원한 의혹 ▲ 교육청과 협상하기로 한 서울지회장을 위협했다는 의혹 ▲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대상이다.

임광빈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한유총이 공익을 해했는지와 이덕선 이사장 선출과정의 적합성을 살펴보겠다"면서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은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에 확보한 자료는 없고, 전반적으로 문서를 다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교육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는 교육청 관계자와 외부전문가 7명이 참여했다. 조사는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한유총 협조 여부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청은 애초 전날 조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한유총 행사 등을 고려해 하루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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