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11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 4부(부장 최재민)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김성수(29)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동생 A 씨(27)에게는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모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 모 씨(20)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미리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를 무려 80차례나 찔렀다. 이로 인해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동생 A 씨는 김성수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신 씨와 몸싸움을 벌일 때, 신 씨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성수가 피해자를 찌른 시점이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폐쇄회로(CC) TV 녹화가 되지 않은 약 34초 사이이며, 흉기로 찌르는 상황에서는 동생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충남 공주의 국립 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았다. 공주 치료감호소는 "김성수의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라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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