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1 만정이 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서울 시내 병‧의원 3군데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등 43건을 개인 핸드폰에 적어 사용했다.

2005년부터 불면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온 A 씨는 점점 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약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향정신성 약물 처방 기록은 전체 의료기관을 통틀어 처방 기록이 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는 다량의 약을 처방받을 수가 없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진료를 볼 때 신분증을 확인하지만, '신분증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 이름‧주민등록번호‧핸드폰 번호를 적고 보험공단 자료를 조회한 뒤 진료를 본다는 점을 악용했다.

A 씨는 이 수법으로 약 5년간 43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총 1만 7160정을 처방받아 본인의 집 등에서 상습적으로 복용했다.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은 원래 자기 전 1알, 간혹 2알 정도만 쓰는 약이지만 A 씨는 이 약을 하루 5~10알 복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아직 A 씨가 이전에 중독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월 초 한 병의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보는 환자가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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