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우병우 전 수석의 형량은 총 징역 4년으로 늘어났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자신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등 공직자들의 비위를 캐내는데 국정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7일(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 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허용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와 구별되는 특징"이라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은폐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