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간 여학생 잡고 위협…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생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천모(69)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이날 오전 8시 18~25분께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학교 교문에서 이 학교 3학년 A양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전 8시 16분께 학교에 도착한 천씨는 교문에 있다가 등교하던 A양을 붙잡았다. 그는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억울한 사정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며 교사를 불러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교하던 다른 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천씨는 교문 안쪽에서 A양을 계속 위협했다.

이후 천씨는 자신의 가방 안에 있던 19장가량의 편지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경찰은 A양에 대한 위협이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 오전 8시 25분께 천씨를 검거했다.

당시 교문에는 배움터지킴이가 없었다고 학교 관계자는 전했다.

이 학교에 배치된 배움터지킴이는 2명이지만, 이날 1명이 개인사로 휴가를 내면서 1명만 근무했다. 근무한 배움터지킴이는 사건 당시 다른 교문에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천씨는 "선산이 사라지고, 형제와도 연락이 안 돼서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며 "선생님은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아니까 선생님을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현장에서 꺼낸 편지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있었다.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천씨는 평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았다가 인근 중학교로 이동해 범행했다.

천씨는 피해 학생과 일면식이 없었고, 학교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

그는 정신병력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의료 보험 기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이 다치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다"며 "등굣길 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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