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억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배우 김동현 씨(본명 김호성)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7일 김동현은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김동현은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김동현은 앞서 지난 2016년 피해자 A 씨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 보증도 받아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거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부인 혜은이 씨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데도 보증 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김동현)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합의를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동현에 대해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하고 처벌을 받은 것으로,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또 이런 행동으로 나아간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라고 밝혔다.

배우 김동현은 1978년 영화 '마지막 겨울'로 연기를 시작해 지난 2015년까지 활동했던 중견배우로 가수 혜은이의 남편이다.
혜은이는 1975년 '당신은 모르실 거야'로 데뷔, '진짜 진짜 좋아해', '제3한강교' 등의 히트곡을 부른 가수다.
혜은이는 1988년 이혼 후 1990년 김동현과 재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결혼 후 김동현이 사업에 실패해 혜은이가 200억 원의 빚을 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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