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15개월 여아에게 폭행을 가하며 열흘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하고 18개월 남아에게 고의로 화상을 입히고 생후 6개월 여아의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위탁 중에 영아들을 학대한 38세 베이비시터 김 모 씨가 구속 기소됐다.

5일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부장 강수산나)는 김 씨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5개월 여아 문양은 김 씨의 돌봄을 받다 지난 10월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문양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입원 20일 만인 지난 10일 끝내 숨졌다.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에 따르면 김 씨는 설사 증세를 보이는 문양에게 10월 12일부터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을 가했다. 온종일 고작 우유 200mL만 준 일도 있었다.

김 씨는 문양이 설사 증세를 보여 기저귀 교환과 빨래를 자주 해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문양은 10월 21일 오후부터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음에도 김 씨는 문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32시간 동안 방치했다.

또한 김 씨는 이전에도 다섯 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됐지만 한 차례도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A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얼굴과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생후 6개월 B양의 양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 물에 전신을 빠트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검찰은 “김 씨는 심한 우울증으로 10여 년 간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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