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강은혜 기자 = 방송인 김미화의 전남편이 김미화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김미화 측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부를 통해 “소송이 당황스럽다”며 “워낙 오래전 일인 데다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재판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미화의 전 남편 김 모 씨는 지난 11월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부천 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김 씨 측은 2005년 당시 작성한 이혼조정서에서 김미화가 양육원을 갖는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김미화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김 씨가 두 딸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도 일절 허용하지 않은 채 철저하게 차단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소장에서 두 딸에 대한 그리움에 김미화의 주소지를 수소문해 두 딸을 전학시킨 학교를 알아내 찾아갔고 용돈과 자신의 사진을 주며 ‘아빠를 잊지 말라’고 한 이후 14년이 이르도록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조정 이후 이혼과 관련해 더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고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으나 김미화가 인터뷰를 통해 결혼생활 및 이혼 과정에 대해 내용을 언급해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미화는 1986년 전남편 김모씨와 결혼했고 결혼 18년만인 지난 2005년 1월  전 남편과 이혼했다.

당시 김미화는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하고 두사람은 합의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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