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편의점 과밀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50~100m 이내에 편의점을 새로 열지 못하도록 거리 제한이 적용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편의점 업계가 합의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안은 편의점 신규 출점을 줄이고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편의점 과밀 현상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가맹점주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경영이 악화됐다면 영업 위약금이 줄거나 면제된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 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 24도 동참해 국내 편의점 96%에 자율규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이 업계 스스로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 폐업은 쉽게 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편의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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