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가수 비(36) 측이 부모 사기 주장을 한 A 씨의 거짓된 주장에 "계속된 거짓 주장 시 녹취록 원본을 경찰에 제출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지난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를 주장한 A 씨에게 협박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 정중하게 사실 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 또한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다"라며 이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의 거짓된 주장에 조목조목 대응할 수 없어, 계속된 거짓을 주장할 시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의 부모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글을 쓴 A 씨는 "부모님이 1988년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했고, 비의 부모는 떡 가게를 했다. 비의 부모가 약 1700만 원어치의 쌀과 현금 800만 원을 빌려 갔다"라며 "원금이라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비 가족이 잠적했다. 가정 사정이 빠듯해 소송을 걸지 못했다. 결국 소송 기간도 지나버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 측은 "고인이 되신 (비의)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라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와 만나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지난 27일 비의 아버지가 A 씨를 만났고 이후 29일 A 씨의 자녀가 '가수 비의 아버지와 직접 만난 후기와 반박'이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글에서 "소속사 사장과 비의 아버지는 돈을 지금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지금 받지 않는다면 글을 쓴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소속사인 레인컴퍼니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을 보장해줬으면 한다는 상대방 측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고인이 된 비의 모친과 부친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상대측이 주장하는 원금의 4배인 '1억 원'을 요구했다"라며 정반대의 입장으로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9일 A 씨 측이 공개한 장부는 차용증이 아니다.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장사하면서 쌀을 계속 외상으로 주겠느냐. 중간중간 정산했을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 관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 측은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다”며 “비 어머님은 2000년에 결국 돌아가셨는데 고인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이 모든 점이 해당 장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상대측을 만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일관된 거짓 주장과 악의적인 인터뷰, 그리고 허위사실 주장을 멈추지 않고, 고인이신 비의 모친과 그의 가족, 소속 아티스트까지 조롱했다"라며 "이는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고인은 병환으로 돌아가셨다. 당시 병원비가 없어 어머니가 고인이 되신 것에 죄책감을 가진 비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며 “최소한 고인이 되신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진 말았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A 씨 측은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글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줬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면 전액 변제하겠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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