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광주지방검찰청이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장면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모 고등학교의 전 기간제 교사 36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0일(오늘) 오후, 검찰 측은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기간제 교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7년형과 신상정보공개·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역시도 법정에 출석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결국, 이 날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기간제 교사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 씨는 다른 반 학생인 B 양과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맺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뿐 만 아니라, A 씨는 지난 7월에 해당 여학생의 1학기 기말고사 서술형 답안을 조작해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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