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검찰이 가수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흥국의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지 약 8개월 만의 일이다.

30일(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흥국은 강간, 준강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흥국 측 관계자는 "김흥국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아직 상대 여성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김흥국의 향후 컴백 계획에 대해 "방송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신곡도 계속 준비 중이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30대 여성 A씨는 김흥국을 강간, 준강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A씨는 지난 2016년 말에 김흥국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흥국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흥국은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도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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