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부인이 투신해 사망한 뒤 지난해 9월 중학생 딸을 시켜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해오도록 한 뒤 수면제를 먹이고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잠에서 깬 A양이 반항을 하자 이 씨는 A양을 살해한 뒤 딸과 함께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씨는 아내를 성 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씨 범행에 협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의 딸(15)에 대해선 지난 2일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 수형생활을 하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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