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자유 한국당 대변인과 관련된 기사에 비방 댓글을 단 50대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청주지법 형사 2 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청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5월 24일쯤 배 대변인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보고 배 대변인을 향해 “극혐(극히 혐오스러운)”, “정신 나간 XX”라 말했다. 이어 “자유당 개가 되어 잘 짖어 주는구나. 시키는 대로 모욕적 글은 고발함” 등의 비방 댓글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배 대변인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후 배 대변인은 선거 당시 인신공격성 및 허위사실 글 작성자들을 7명을 상대로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배 대변인은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해졌던 악의적이고 악질적인 인신공격 등에 대해 가급적 법적 조치만은 하지 않으려고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며 글 작성자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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