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민주 평화당 이용주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분쯤 청담동 청담공원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0.05% 이상) 기준을 훨씬 넘겼다.

이 의원은 이달 8일 오후 8시 30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해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라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경찰은 운전거리가 7~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13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 103명이 함께 발의한 ‘윤창호법’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움직임에 앞장선 바 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9월 25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 사건이 계기가 된'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10일 윤창호 씨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희생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인 이용주 의원 자신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4일 민주 평화당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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