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과속 주행하다 택시 운전사를 추돌해 중태에 빠뜨린 BMW 차량 운전자가 금고 2년을 선고 받았다.

23일(오늘)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 씨(34)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시속 131㎞로 속도를 냈고, 택시 운전사 김모 씨(48)를 시속 93.9㎞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정 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정 씨는 승무원 교육에 늦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김 씨는 현재 의식을 되찾았지만,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단한 의사소통만 눈 깜빡임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갇혀 자유를 제한당하지만 징역형 수형자와 달리 의무적인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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