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초등학생 손녀가 50대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쏟아낸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미디어오늘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인 방정오 TV조선 대표 집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 모 씨(57)에게 초등학생 딸이 폭언을 일삼았다고 보도하며 이를 증거 해줄 초등학생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어린 초등학생이 성인도 하기 힘든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50대 운전기사를 향해 "야", "너"라며 반말을 하며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진짜 얘기를 해야겠어, 얘기해서 아저씨 잘릴 수도 있게 만들 거야",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상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가난해서"라는 등 그의 집안 환경이나 부모를 욕하는 모습을 보여 경악케 했다.

이후 운전기사 김 씨는 방 대표 측에 음성 파일을 건넨 뒤 사과를 받았다.
운전기사는 김 씨는 일한 지 3개월 만에 디지털 조선일보 인사기획 팀장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방 대표 측은 운전기사의 해고가 차량관리와 근무 태도 등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김 씨가 방 대표와 가족들을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인도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소리를 공개해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도라고 생각한다. 사생활 침해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어린아이의 음성을 허락 없이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면 처분을 받더라도 알려졌어야 할 내용이라며 조선일보 손녀의 태도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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