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행인을 차로 친 뒤 병원에 데려가던 중 마음을 바꿔 먹고 길에 버리고 달아나, 행인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유기 도주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해 구호 가능성을 사실상 박탈했다"며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다른 병원으로 향하던 중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유족이 추가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박 씨는 지난 4월 경기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63살 A 씨를 들이받은 뒤 차량 조수석에 태워 병원으로 가던 도중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A 씨를 비닐하우스 앞에 내려놓고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양쪽 갈비뼈와 척추가 부러졌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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