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을 내렸다.

17일(오늘)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 주인이 이재명 경기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결론 내고, 오는 19일 김혜경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찰 조사에 대해 김혜경 씨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씨 측은 경찰이 혐의 입증에 불리한 참고인 증언 등은 빼고 유리한 정황 증거만 선택적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경찰이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를 통해 "경찰이 진실에 접근하는 수사가 아닌 정치를 했다"며 "아무리 흔들어도 도정에 충실히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은 당사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만큼 구체적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