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돈까지 인출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4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하고 유기했다"며 "예금인출까지 하는 등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어려운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박 씨는 지난 6월 평소에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A씨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 한 뒤, 인근 수락산 자락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지난 7월에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박 씨는 여장을 하고 A씨의 계좌에서 800만 원 가량을 인출해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은 박 씨가 여장 차림으로 A씨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근처 폐쇄회로(CC)TV로 포착해 박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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