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보육 아동 7명의 혓바닥, 잇몸 등 연약한 부위를 사무용 핀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오늘) 오후,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날 징역 3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또한 보육교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의 소견을 받아들여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보육교사로서 자신이 돌보는 피해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들을 학대했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만 3세에 불과한 아이들의 연약한 부위에 장구핀으로 수십 차례 찌르는 등 학대방법이 교묘하고 악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해아동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이들의 부모를 비롯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과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한 모함을 일삼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 "또 구속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12월21일부터 2016년 1월3일까지 3세 아동 7명을 사무용 핀으로 4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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