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침해해 7천억 피해" vs "일고의 가치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과거 한솥밥을 먹던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과거 수차례 민·형사 법정공방을 벌인 데 이어 또다시 1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치킨 업계에 따르면 BBQ는 최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BBQ 관계자는 "bhc가 우리 정보통신망에 몰래 들어와 영업비밀 자료를 빼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버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상당한 양의 자료가 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른 자체 피해 산정액은 7천억원인데, 우선 1천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로 소를 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BBQ는 bhc가 매출 등 회계 자료와 자체적인 조리법 등 많은 양의 자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BBQ가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사안으로 전·현직 임직원을 고소했지만, 수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잇따라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형사고소 건에 대해서는 BBQ가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bhc는 "이미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며 "허위 주장으로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2013년 매각 전까지 한 지붕 사이던 치킨 업계 2·3위 대형 업체 bhc와 BBQ는 최근 몇 년 간 잇따라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박현종 bhc 회장이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BBQ가 박 회장을 고소했고, 올해 2월에는 bhc가 "상품공급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났다"며 BBQ를 상대로 상품공금대금 등 청구의 소를 내 맞수를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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