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돈을 받고 운전면허 시험을 부정 취득하게 해 준 운전면허시험 감독관과 브로커 등이 구속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운전면허 부정취득을 하게 해 준 운전면허 시험관 한 모 씨(55) 등 10명과 브로커 박 모 씨(63) 및 부정응시자 등 총 5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면허, 보통면허, 특수면허, 원동기 면허의 응시자들과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필기시험 정답을 알려주거나 실기시험에서도 통과를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면허 종류에 따라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대가로 받았다. 대형 면허나 특수 면허(트레일러·레커 등)를 취득할 때는 비용이 더 올라가는 식이다.

또한 이들은 응시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현장 안전요원이 대신 기능시험 주행을 하게 했고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해당 응시자가 시험을 본 것처럼 처리해 ‘대리시험’을 치르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PC학과시험의 경우는 응시자가 문맹으로 시험을 접수하게 했다. 문맹인의 경우 시험 접수 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문맹인의 경우 일반인 시험시간인 40분 보다 2배가 긴 80분인 점을 악용해 같은 시간대에 시험을 본 다른 응시자들이 퇴장하면 그 틈을 타서 시험 답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시험감독관으로 입실해 응시자가 시험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퇴실하면 오답을 수정해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주행에서는 시험을 평가하는 57개 항목 중 객관적 평가항목 19개를 제외한 주관적 평가항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핸들 조작 미숙’ 등에서 감점을 하지 않고 도로주행 합격점수인 70점 이상을 부여하는 식이었다.

운전면허 시험관 한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3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00만 원을 챙겼고 브로커 박 씨는 74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브로커 박 씨 역시 도로주행 교습소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인터넷과 같은 다른 통로 없이 지인 관계를 이용해 부정응시자를 모집했다.

경찰은 면허시험감독관과 브로커, 응시자 등 피의자 61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한편 응시자 44명의 면허를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경우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며 "이후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으므로 정당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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