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도중에 학생과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학생의 뺨을 때린 일이 벌어졌다. 이 일로 해당교사는 3개월간 직위해제 됐다.

지난 2일 오후, 경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창원의 한 사립고교에서 교사가 학생 1명과 뺨 때리기 가위바위보 내기를 해, 학생의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돼 학생과 해당교사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겠다면서 학생과 뺨 때리기 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교사는 전후 맥락 없이 과장되게 알려진 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대체적인 사실은 인정을 했다"면서 "학생 1명에게 가위바위보를 3~4차례 했으며 몇 차례 뺨을 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학생들은 교사가 장난스럽게 했지만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다고 말하고 있고, 교사는 체벌이 아니라고 하지만 장난이라도 교사가 학생과 뺨때리기 내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은 학생은 수치심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은 "당한 애는 수업시간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에 진짜 수치스러웠다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교사는 지난 1일 3개월간 직위해제 됐으며, 이 기간 동안 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교사는 문제가 된 언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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