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이어 딸 A양(15)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형벌이 내려졌다.

2일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이어 그의 딸 A양에게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A양(15)에 대한 상고심에서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어금니 아빠인 이영학의 살인 범죄를 도운 딸 A 양은 반성의 뜻이 없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결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양은 소년법에 의해 단기 형을 복역한 소년범은 수감생활 성적이 양호할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4년 이상 특별한 문제없이 복역할 경우 6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석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의 딸 A양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 친구 B양을 데려오는 등 이영학의 성추행과 살인, 사체유기 과정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며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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