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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여자친구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초반)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 B(20대 중반)씨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B씨 지인 2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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