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검찰이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

변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으며 최후 진술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사죄했다.

변호사 측은 “시대적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를 막으려다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 씨는 지난 8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자신의 노래방에서 손님 A 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과천 서울대공원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변 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 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모 여부를 조사했지만 특별한 단서가 잡히지 않아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최종 선고 공판은 11월 3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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