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배우 견미리(54)의 남편 이모(51)씨가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이자 견미리 남편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A사 전 대표 김 모(58)씨에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 원, 또 다른 공모자 증권방송인 전모(44)씨와 김 모(34)씨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2억 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이사였던 이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A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다.

이 씨는 아내 견미리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23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견미리 측은 해당 사건 당시 “주가조작 혐의와 무관하며, 1주도 매각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는 견미리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미리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등 이 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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