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이용주(50) 민주평화당(전남 여수 시갑)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참여한 이용주 의원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용주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1일(오늘)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27쯤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이 이 의원을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날 오후 10시35분쯤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를 지나 잠실 방향으로 가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에 순찰차가 해당 차량을 추격한 결과, 이 의원이 직접 운전한 제네시스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직후 귀가했고,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 의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이 의원을 경찰서로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 미만(1회 위반시)이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한다.

한편,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된 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다 사실이고 잘못한 것”이라며 당의 조처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다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날 입장문을 내고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며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고,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