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해왔던 기존의 판례를 깨고 14년 만에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종교 등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는 지금까지 징역 1년 6개월형이 일괄적으로 내려진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소수자 관용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때는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한지 심사해야 하고, 성장과정과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34)씨는 "지난 세월 간 2만여 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 선배·동료들의 인내가 있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약 930여 건의 판결도 전향적·긍정적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대체복무 도입 등이 남았는데,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 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 복무를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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