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팝아티스트 낸시랭(39)이 남편 전준주를 결국 고소했다.

31일 낸시랭의 법률 대리인은 낸시랭이 전 씨에 대해서 폭행, 감금, 협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지난 25일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낸시랭은 전 씨가 결혼생활 도중 폭력을 휘둘렀고, 파경 이후에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하루 100건씩 협박과 욕설을 했으며 심지어 결혼 생활 도중 부부관계를 담은 영상과 사진을 보내는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가정법원은 낸시랭이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여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낸시랭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의 주거·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낸시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내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에 배당하고 조만간 고소인인 낸시랭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낸시랭과 전준주는 지난해 12월 SNS에 결혼 소식을 알리며 법적 부부가 됐다.

이후 전준주의 고(故) 장자연 사건 편지 위조,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사기 등 의혹이 불거지자 낸시랭은 재수사를 청원하며 남편인 전준주의 입장에 서서 적극 대변해왔다.

그러나 전준주의 폭행, 반복된 거짓말, 협박 등으로 두 사람은 결혼 10개월 만에 결국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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