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정원 ‘런천미트’의 일부 제품이 식약처 자가품질 검사결과 세균 발육시험에서 부적합(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비자와 거래처에 회수 협조 요청을 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까지인 ‘런천미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 같은 식약처의 방침에 제조사 역시도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반품 조치에 들어갔다. 제조사 측은 세균 검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도 조사 할 방침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세균이 검출되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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