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로 사고 발생 5개월 만에 구속됐다.

20일 수원지검 형사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의 혐의로 27살 노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 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6%의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54살 조 모 씨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38살 김 모 씨가 숨졌고, 운전자 조 씨는 장기 손상 등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 씨도 골반 부위 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지난 18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씨는 현재 경기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노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논란이 됐다. 사고를 낸 노 씨가 부상으로 보행이 어려워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주요 기각 사유였다.

이에 검찰은 이후 노 씨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상태를 관찰해온 것으로 전해지며 최근 의료자문위원회에서 '노 씨가 수감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받아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사고로 숨진 승객 김 씨는 슬하에 9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또한 김 씨의 아내(38)는 교사로 일하던 특수학교를 휴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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