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경영 악화에 시달려온 중소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서울회생법원 제3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19일(오늘) 오후, 스킨푸드 측은 “법원이 회생절차 내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제도를 통해 영업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킨푸드 측은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상품 수급을 개선하고 자금 확보에 집중하며 나아가 시장 다변화 대응 전략을 펼쳐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스킨푸드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제품 공급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요구를 다양한 채널로 확인한 만큼 이번 회생절차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내에 재무와 제품 공급을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스킨푸드는 공정한 절차를 위해 다음 주 초,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최고위험관리자(CRO)를 선임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스킨푸드는 지난 8일 과도한 채무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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