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강서구 소재 한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담임교사 이 씨(46세)를 비롯한 교사 12명이 장애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 씨(46세)에게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교사 1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학교 폐쇄회로(CC) TV 16대를 분석한 결과 교사 12명이 학생 2명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교사 1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교남학교 관할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에 알려 징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앞서 이달 초에도 특수학교인 서울 인강학교의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서울 교남학교에서도 교사 12명이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특수학교 150여 곳을 전수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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