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직원들에게 물 컵을 던져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의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오늘) 오후, 서울 남부지검은 조양호 회장을 배임과 횡령,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폭행과 특수폭행,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특수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물컵 폭행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서는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특수 폭행 혐의 역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물컵을 던져 사법 처리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약 190억 원대 중개 수수료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1500억 원 가량의 요양 급여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양호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