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내년 4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할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6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따른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 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차 확인장치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하차 확인장치'는 차량 시동을 끄거나 열쇠를 제거하는 등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을 발생시켜 이를 알려야 한다.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방치돼 숨졌고 두 달 전에는 전북 군산에서 한 여아가 2시간 넘게 통학차량에 방치됐다 가까스로 구조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빠른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 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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