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여전히 거세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지난 7월 인천의 한 주택에서 한 여중생(13)양이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지난 14일 기준,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형사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참여 인원 20만 명을 넘어서 청와대 답변 조건(30일간 20만 명 이상 참여)을 충족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답변 내용이 준비되는 대로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장관이 답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요망’이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의 제기자는 “여동생과 친구로 지내오던 8년 지기 A군과 B군이 여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했다. 강간과 집단 따돌림을 당하며 심리적 압박감과 괴로움에 시달리던 여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하지만 가해 학생들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게 돼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A군과 B군은 올해 8월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두 학생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한 해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소년 폭력 사건이 잇따르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이뤄지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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