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배우 옥소리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 씨의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길고 긴 양육권 분쟁이 끝났다.

13일 한국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 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옥소리는 해당 매체에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 간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옥소리는 "아이들은 아빠가 20일, 엄마가 10일 동안 돌보게 됐다. 방학 때는 반반씩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아이들을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네 시간 동안 만난다. 한 달에 네 번 주말이 있는데 첫째, 셋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아빠와 보내고 둘째, 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엄마랑 보내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들이 6살, 딸이 8살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소리는 1987년 화장품 CF 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했고 1989년 이후 본격적으로 배우로 활동했다. ‘구로 아리랑’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젊은 날의 초상’ 등에 출연하며 1990년대 당대 최고 미녀 스타로 큰 인기를 누렸고 1996년 같은 작품에서 함께 호흡했던 동갑내기 배우 박철과 결혼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11년 만인 지난 2007년 옥소리의 간통 혐의와 재산 분할, 양육권 다툼으로 소송이 불거지며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또 양육권 분쟁에서 당시 박철과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양육권도 박탈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철의 옥소리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 회피, 늦은 귀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지출한 잘못을 이유로 박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옥소리는 2011년 이탈리아 출신 셰프 A 씨와 재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대만에서 거주해 왔다.
그러나 5년 뒤 A 씨가 옥소리를 떠나 대만의 한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옥소리와 A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