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고양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40세. 여)를 전동 킥보드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42세.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 2종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사고를 낸 A 씨는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B 씨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B 씨의 남편은 "의사가 저한테 '정말 전동 킥보드에 사고가 난 게 맞느냐'라고 묻더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칠 수가 있냐'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운전자 A 씨는 "제가 다칠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보행자) 사고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 사고로 운전자가 숨진 사고는 있었으나, 보행자가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1인용 이동수단이 일으키는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자, 내년 6월까지 운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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