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0일(오늘)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에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는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지난 1심과 모두 동일했다. 지난 2016년 8월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 오히려 최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김현중의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뿐 만 아니라, 현재 김현중과 최씨 사이에는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하고, 가짜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를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재판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무죄, 사기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최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에 따라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김현중과 최씨 사건을 담당한 형사소송 재판부는 이번 민사재판의 결과를 추가 자료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민사소송의 결과가 앞으로 있을 형사소송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현중은 오는 24일 첫 방송 예정인 KBS W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를 통해 안방극장에 복귀한다. 이는 KBS 2TV 드라마 ‘감격시대: 투신의 탄생’ 이후 약 4년의 작품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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